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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6.02.25
- 조회수
- 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
<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개요 >
가.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나. 사업내용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라.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 선정 기준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연 1,200시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선정 기준 :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소득기준 상관없음)
- 지원 내용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경기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시행기관
(사)한국장애인부모협회 경기도지회 031-239-6340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
< 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개요 >
가.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나. 사업내용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라.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 선정 기준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연 1,200시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선정 기준 :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소득기준 상관없음)
- 지원 내용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경기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시행기관
(사)한국장애인부모협회 경기도지회 031-239-6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