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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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안내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9
첨부파일1
2025년 장애인연금신청안내문 (1).hwp
<장애인연금제도란>
-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청기준>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1)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2)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사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