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표지위반(부당사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5.05.30
- 조회수
- 9
- 첨부파일1
- 2025년5월28일-a0-공고결재 (1).hwp
- 첨부파일2
- 공시송달20250528103856.hwp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 주차표지 위반(부당사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표지위반(부당사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5.05.28. ~ 2025.06.12. (15일간)
1. 공고명칭 : 표지위반(부당사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5.05.28. ~ 2025.06.12.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