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연금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4.10.30
- 조회수
- 28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0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0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0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0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3.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0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0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금액
0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23,18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58,540원을 지급
0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403,18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0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0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
0 신청기간 : 연중
0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0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0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0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0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0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3.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0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0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금액
0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23,18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58,540원을 지급
0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403,18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0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0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
0 신청기간 : 연중
0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0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