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4.10.14
- 조회수
- 32
- 첨부파일1
- 중개보수지원사업 포스터(0).jpg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지원내용 : 2억원 이하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 문의처 : 매탄3동 저소득 담당자(☎031-228-8599)
※ 구비서류 등은 첨부된 이미지 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지원내용 : 2억원 이하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 문의처 : 매탄3동 저소득 담당자(☎031-228-8599)
※ 구비서류 등은 첨부된 이미지 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