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디딤씨앗통장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4.08.02
- 조회수
- 240
- 첨부파일1
- 디딤씨앗통장 포스터.pdf
- 첨부파일2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개요_2024ver.hwpx
- 첨부파일3
- 홍보리플릿(아동편).pdf
□ 사업개요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함.
□ 가입안내
○ 신청방법 :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연중 수시)
○ 신청대상
①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② 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0세 ~만17세 아동
□ 후원방법
○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홈페이지(www.adongcda.or.kr) 접속 또는 ars 후원 (060-706-1004)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함.
□ 가입안내
○ 신청방법 :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연중 수시)
○ 신청대상
①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② 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0세 ~만17세 아동
□ 후원방법
○ 디딤씨앗지원사업단(02-790-0786)홈페이지(www.adongcda.or.kr) 접속 또는 ars 후원 (060-706-1004)
- 이전글
- 「하남시청역 하우스원」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다음글
-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