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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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3.04.13
조회수
154
첨부파일1
2023년_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0).jpg
[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안내 ]
ㅇ 정의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가구에 자녀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ㅇ 대상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ㅇ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ㅇ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번호2)
매탄3동 한부모 담당(031-228-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