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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접수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2.12.19
- 조회수
- 20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접수 안내>
o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022.12.31.까지 신청 가능
o 신청자격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o 2022.2.13. 이전 격리자 : 소득 기준 관계없이 2022.12.31.까지 신청 가능
o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대상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 해당자 중 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 1인 가구 2,334천원 / 2인 가구 3,260천원
3인 가구 4,195천원 / 4인 가구 5,121천원)
o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
o 지원금액
- 2022.7.11. 이전 격리자 : 격리시점의 적용 지침에 따라 차등 지급
- 2022.7.11. 이후 격리자 :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10만원 / 2인이상 15만원
o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o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o 문 의 처 : 매탄3동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담당(☎031-228-8599)
o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022.12.31.까지 신청 가능
o 신청자격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o 2022.2.13. 이전 격리자 : 소득 기준 관계없이 2022.12.31.까지 신청 가능
o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대상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 해당자 중 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 1인 가구 2,334천원 / 2인 가구 3,260천원
3인 가구 4,195천원 / 4인 가구 5,121천원)
o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
o 지원금액
- 2022.7.11. 이전 격리자 : 격리시점의 적용 지침에 따라 차등 지급
- 2022.7.11. 이후 격리자 :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10만원 / 2인이상 15만원
o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o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o 문 의 처 : 매탄3동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담당(☎031-228-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