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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2.07.12
- 조회수
- 199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격리시작일이 `22.7.11.일인 격리해제자부터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가구내 합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입원?격리자 가구로 변경 적용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선정기준 : (7.11 이후 격리통지자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5월 13일 이후 해제자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 신청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2.2.14 이후 해제자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2022.2.13 이전 해제자 2022.12.31 까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문자
3. 신청인의 통장사본
4.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5. 위임장(대리신청시)
6. 직장가입자의 경우(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필수 제출)
7. 건강보험납부확인서(격리시작일 7월 11일 이후 확진자)
○ 문의 : 생활지원비 담당자 ☎ 031-228-8656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선정기준 : (7.11 이후 격리통지자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5월 13일 이후 해제자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 신청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2.2.14 이후 해제자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2022.2.13 이전 해제자 2022.12.31 까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문자
3. 신청인의 통장사본
4.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5. 위임장(대리신청시)
6. 직장가입자의 경우(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필수 제출)
7. 건강보험납부확인서(격리시작일 7월 11일 이후 확진자)
○ 문의 : 생활지원비 담당자 ☎ 031-228-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