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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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2.01.11
조회수
175
*사업기간: 22년1월~12월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20만원,1회(긴급사유시 1회추가)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원,1회
(지원기준금액 초과분은 본인부담 원칙)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부품수리
*국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품목 제외: 배터리(전지)

*신청접수: 구 사회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