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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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1.07.14
조회수
100
첨부파일1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8. 4.(수) 18:00까지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