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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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26
첨부파일1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안내.pdf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기간: 2021. 7. 1.(목) 9:00 ~ 8.16.(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https://www.gbu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가능

다. 신청자격: 청소년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라. 문의전화: 1577-8459 (경기도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