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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시행 홍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96
* 지원근거 :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지원대상 : 경기도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이며,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
(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민주화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신청 : 연중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경기도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이며,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
(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민주화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신청 : 연중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