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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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113
첨부파일1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기초).pdf
첨부파일2
(붙임4)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서식).hwp
첨부파일3
개인정보동의서(서식).hwp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0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 접수처 : 시청 토지정보과(031-238-2384)
0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 경기도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0 문의처 : 경기도콜센터 031-12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