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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1.02.11
- 조회수
- 179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정부와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 이하) : 2인 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 3~4인 가구 신청
※ 가구원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희망 시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현재 사업대상 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자(동거인도 신청 가능)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순위
- 1순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로 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배점 항목표 제5항) : 전용 입식 부엌 또는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는 못한 경우
* 임차료 :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이하 “저소득고령자”로 한다)
- 2순위
1)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 이하) : 2인 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 3~4인 가구 신청
※ 가구원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희망 시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현재 사업대상 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자(동거인도 신청 가능)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순위
- 1순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로 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배점 항목표 제5항) : 전용 입식 부엌 또는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는 못한 경우
* 임차료 :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이하 “저소득고령자”로 한다)
- 2순위
1)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