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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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1.02.11
조회수
179
첨부파일1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pdf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정부와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 이하) : 2인 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 3~4인 가구 신청
※ 가구원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희망 시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2. 05) 현재 사업대상 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자(동거인도 신청 가능)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순위

- 1순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로 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배점 항목표 제5항) : 전용 입식 부엌 또는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는 못한 경우
* 임차료 :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이하 “저소득고령자”로 한다)

- 2순위
1)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