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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H 수원호매실22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1.02.11
- 조회수
- 234
수원호매실22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02. 22.(월) ~ 02. 26.(금) (10:00~17:00)
○ 신청장소 : 수원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21. 05. 07.(금) 17:00이후 lh 홈페이지
(www.lh.or.kr→청약센터→공지사항)
2. 단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10(호매실동, 능실마을22단지아파트)
3.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형별 금회 모집호수
1) 21a(일반) : 170 호
2) 21b(주거약자) : 10호
○ 임대조건
1)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2) 「나군」(일반)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2.05.)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필수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2.0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2.0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 주택은 2016.02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02. 22.(월) ~ 02. 26.(금) (10:00~17:00)
○ 신청장소 : 수원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21. 05. 07.(금) 17:00이후 lh 홈페이지
(www.lh.or.kr→청약센터→공지사항)
2. 단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10(호매실동, 능실마을22단지아파트)
3.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형별 금회 모집호수
1) 21a(일반) : 170 호
2) 21b(주거약자) : 10호
○ 임대조건
1)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2) 「나군」(일반)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2.05.)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필수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2.0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2.0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 주택은 2016.02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