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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127
○ 시 행 일 : 2021. 1. 1.
○ 선정대상 :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19세~만30세미만 미혼청년
※ 동일 시·군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장애, 질환등)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장소 : 주거급여 부모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방식 : 부모와 청년가구의 해당거주지 각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가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 제도취지 :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가구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기초생활수급 담당자(☎031-228-8599)
○ 선정대상 :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19세~만30세미만 미혼청년
※ 동일 시·군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장애, 질환등)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장소 : 주거급여 부모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방식 : 부모와 청년가구의 해당거주지 각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가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 제도취지 :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가구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기초생활수급 담당자(☎031-228-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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