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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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1.01.20
조회수
151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적용대상 : 아래의 수급권자 가구요건 및 부양의무자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별도가구특례로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
○ 수급권자 가구 요건
- 만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2,3급 장애인)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월 834만원(연 1억원)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기초생활수급 담당자(☎031-228-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