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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0.12.30
- 조회수
- 107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ㅇ 국민기초 생활 수급 부양의무자 폐지대상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이라면 기존의 기준을 적용함.
ㅇ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첨부된 포스터 내용을 참조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031-228-8599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국민기초 생활 수급 부양의무자 폐지대상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이라면 기존의 기준을 적용함.
ㅇ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첨부된 포스터 내용을 참조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031-228-8599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