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0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0.06.30
- 조회수
- 214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기간: 2020. 7. 1.(수) 9:00 ~ 7.31.(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https://www.gbu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가능
다. 신청자격: 청소년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라. 등록서류: 교통카드 번호, 지역화폐(수원페이) 번호, 공인인증서
마. 문의전화: 031-120 (경기도 콜센터)
가. 신청기간: 2020. 7. 1.(수) 9:00 ~ 7.31.(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https://www.gbu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가능
다. 신청자격: 청소년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라. 등록서류: 교통카드 번호, 지역화폐(수원페이) 번호, 공인인증서
마. 문의전화: 031-120 (경기도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