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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제이드자이)」다문화 특별공급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0.02.06
- 조회수
- 261
○ 문서번호: GS건주-202002030153(2020.2.4.)호
○ 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20. 2. 21.
○ 청약신청 예정일: 2020. 3. 2.
○ 문의전화: 1644-9949(과천제이드자이)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천지식정보타운S9블록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공고일 당시(‘20.2.21. 예정)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 담당)
○ 신청기간 : 2020.2.6.(목) ~ 2020.2.14.(금)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주택 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무주택서약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
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배우자 국적 취득 확인), 청약통장 사본 또는 가입기간 증빙서류(가입 6개월 이상 확인),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무주택 기간,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서로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팀(☎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분양문의 : 1644-9949(과천제이드자이)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
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
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20. 2. 4.)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0. 2. 14. 마감)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20. 2. 18.)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0. 2. 26.) → 인터넷청약접수(‘20. 3. 2. 예정)
○ 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20. 2. 21.
○ 청약신청 예정일: 2020. 3. 2.
○ 문의전화: 1644-9949(과천제이드자이)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천지식정보타운S9블록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공고일 당시(‘20.2.21. 예정)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 담당)
○ 신청기간 : 2020.2.6.(목) ~ 2020.2.14.(금)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주택 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무주택서약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
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배우자 국적 취득 확인), 청약통장 사본 또는 가입기간 증빙서류(가입 6개월 이상 확인),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무주택 기간,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서로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팀(☎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분양문의 : 1644-9949(과천제이드자이)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
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
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20. 2. 4.)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0. 2. 14. 마감)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20. 2. 18.)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0. 2. 26.) → 인터넷청약접수(‘20. 3. 2.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