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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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169
첨부파일1
유oo장oo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하였으나,

2. 기간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제20조제6항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동법시행령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매탄3동 2세대 2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9.10.29.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일반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19.10.29.~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