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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 공고(02년8월 및 02년9월생)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19.10.18
조회수
146
첨부파일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8월 및 9월생).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나*의 등 8인(02년8월 및 02년9월생)
2. 발급기간 :
가. 02년 8월 생: 2019. 9. 1. ~ 2020. 8.31.
나. 02년 9월 생: 2019.10. 1.~ 2020. 9.30.
3. 공고기간 : 2019.10.17~2019.10.31.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매탄3동 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