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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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홍보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160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추진배경 :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함.
○ 시 행 일 : 2019. 9. 1.
○ 변경내용
- 현 행
ㅇ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 기타재산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 4.17%
- 개 정 (안)
ㅇ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 2.08%

○ 문 의 처 :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 031-228-8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