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인쇄

게시물 내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 안내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178
첨부파일1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 안내문.hwp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 ◇


? 제천?밀양화재 관련 비상구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도지사 지시) 많은 영역에 신고포상제 도입 검토(‘18.8.23.), 비상구 신고포상 확대 추진(‘18.9.14.)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시행 : ‘19.3.13.)

□ 시행시기 : 2019. 3. 13. 시행
□ 조례개정 주요사항(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