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및 채용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19.08.07
- 조회수
- 1811
- 첨부파일1
- 활동지원기관.jpg
□ 활동지원사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활동지원사 교육신청 방법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서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교육 희망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이수를 신청하고 등록하여 수강
□ 교육 운영기준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교육과정 감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 감면
※유사경력자: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수료조건: 이론 및 실기교육을 각가 9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
□ 교육비용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표준교육과정은 15만원전문교육과정은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표준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
□ 활동지원사 모집 및 채용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은 활동지원사를 연중 수시로 모집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와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계약 체결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활동지원사 교육신청 방법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서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교육 희망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이수를 신청하고 등록하여 수강
□ 교육 운영기준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교육과정 감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 감면
※유사경력자: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수료조건: 이론 및 실기교육을 각가 9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
□ 교육비용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표준교육과정은 15만원전문교육과정은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표준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
□ 활동지원사 모집 및 채용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은 활동지원사를 연중 수시로 모집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와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