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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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19.08.06
조회수
207
첨부파일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0).pdf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로 인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매탄3동 1세대 1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9.8.5.(월)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일반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19.8.5. ~ 2019.8.19.(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