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19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19.03.20
- 조회수
- 389
가. 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나.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다. 대상자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상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 아동
다. 지급액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라. 신청권자
본인 : ’19년 4월 전 보호종료아동 또는 ’19년 4월 이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에 의해 대리신청 가능
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사전신청 : ’19.4월 이후(’19.4.1.~)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 ’19.4월 전(~’19.3.31.) 보호종료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나.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다. 대상자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상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 아동
다. 지급액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라. 신청권자
본인 : ’19년 4월 전 보호종료아동 또는 ’19년 4월 이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에 의해 대리신청 가능
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사전신청 : ’19.4월 이후(’19.4.1.~)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 ’19.4월 전(~’19.3.31.) 보호종료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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