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연장 안내문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19.01.11
- 조회수
- 475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안내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 하지 않는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매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 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아래와 같이,
(기존)취학 전년도 12월 → (변경)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기존) 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 (변경)대상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86개월)
? 지원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처
?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보육담당 T. 031-228-8632
* 1, 2월분의 정상수급을 위하여 2019년 1월 14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안내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 하지 않는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매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 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아래와 같이,
(기존)취학 전년도 12월 → (변경)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기존) 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 (변경)대상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86개월)
? 지원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처
?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보육담당 T. 031-228-8632
* 1, 2월분의 정상수급을 위하여 2019년 1월 14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