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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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신중년디딤돌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405
첨부파일1
2019년 하반기 신중년디딤돌 사업 공고문(안)(0).hwp
첨부파일2
접수서식.hwp
??2019년 상반기 신중년디딤돌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일
수 원 시 장


?? 모집개요
1. 접수기간 : 2019. 1. 14. ~ 1. 25.까지 (10일간)
2. 사업기간 : 2019. 3.11. ~ 7. 19.(93일간)
3. 모집인원 : 82명
※ 사업확정과 예산사정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 가능
4. 모집분야 : 39개 사업
5.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6. 신청자격 : 1955년~1969년생 중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업 및 퇴직한자 중 부부합산 1년 재산세 50만원 이하 납부자(※ 연령판단 기준일 : 사업 개시월(2019. 1월)

?? 사업 참여 배제자
? 부부합산 재산세 연 50만원초과자(일모아시스템 재산 3억원 초과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기자(중도포기자와 당초포기자 포함)
※ 최근 3년 2회이상 반복참여자(2년초과 1년 참여 제한)

?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연속 2단계 참여자
(4개월 이상 사업) 및 동일기간(8개월) 초과 연속 참여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공공근로(지자체),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 1세대 2인 참여자
? 사업자 등록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실업급여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 종료 후 90일이내자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참여시 수급권 박탈가능있음.
※ 사업 참여 후 재산초과자로 판명된 자(허위신고자)

?? 접수(신청) 절차
1. 접수방법
? 방문 접수(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
? 희망사업은 1지망만 신청(사업부서 면접으로 2개 사업 신청 불가)
2. 구비서류 : 본인의 신분증,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구직 등록표, 기타증빙(선발점수 부여시 확인용)을 요하는 아래 항목 증빙서류 ? 신청서와 구직 등록표는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 신중년디딤돌사업 신청서상 배우자 동의서
(신중년디딤돌사업 신청서 “#별표 1” 참조)
? 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
? 가족관계등록부(결혼이주여성)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관련증명서

?? 근무조건 및 임금단가
1 . 근무시간 : 주25시간(1일 5시간, 5일 근무),
※ 연령판단 기준일 : 사업개시월(2019. 1월)
2. 임금단가
- 시급 8,350원, 부대비 5,000원/일 별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 참여자 대상자 선발
1. 1차 서류심사 : 신청자 고려사항(재산, 자격, 경력 등) 심사배점
2. 2차 면접심사 : 사업부서
※ 사업참여 부적격자(사업참여 배제대상자)는 선발이 되어 참여 중
부적격자로 확인되는 때부터 사업에서 배제 처리

??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 발 표 일 : 2019. 2. 26.∼ 2. 28. 기간중 사업부서에서 개별 연락
※ 미선발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일자리정책관(☎031-228-3273) 및 해당 사업 부서 등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