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인쇄

게시물 내용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보건위생물품)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356
첨부파일1
보건위생물품지원포스터.jpg
1.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대상자

1)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2001.1.1 ~ 2008.12.31 )
출생한 여성청소년


3.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은 후 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