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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18.12.31
조회수
384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

□ 신청기간 : 2018. 12. 3.(월)부터 사전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통장거래내역서 1년
-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문 의 처 :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228-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