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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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이크 보증금 미환급 피해자 접수창구 운영 안내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470
첨부파일1
오바이크 보증금 피해자 접수 안내문.hwp
오바이크 보증금 피해자 접수 안내문

○ 접수기간 : ‘18.12. 1 ~ 12.31
○ 접수방법 : 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http://www.suwon.go.kr)
우편접수(우)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생태교통과)
○ 접수대상자 : 수원시 주소지를 둔 시민(‘18.11.30까지 주민등록자)
수원시 소재 사업체 직장인(‘18.11.30까지 재직자)
○ 접수대상 : 오바이크 보증금 미환불자
○ 신청서류(인터넷접수의 경우 서류 스캔하여 첨부, 수원시청 생태교통과, ☎ 228-3504)
? 소송 위임장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오바이크앱 보증금 미환급내역 캡처화면
(좌측 상단 메뉴->나의지갑->세부사항->보증금 내역 캡처)
? 또는 오바이크 보증금 납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캡처화면
(이 경우 보증금 이중 환급 방지를 위한 온라인 결제회사 확인후 환급)
? 수원시 소재 사업체 직장인 경우 회사명 재직증명서
○ 주소지 확인사항 : 소송위임장 주소, 생년월일 이용하여 개인정보활용 동의후 수원시 주소지 확인하여 수원시 주소지 아닌자 신청 직권취소함.
○ 보증금 환불
? 환불신청금액 보다 매각대금이 많을 경우 신청자 전원 29,000원 환불후 잔여
금액은 수원시 세외수입 조치함
? 환불신청금액 보다 매각대금이 적을 경우 신청자 전원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10원단위까지 균등배분 후 잔여금액은 시 세외수입 조치함.
? 환불은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답변서 수원시청 접수이후 및 자전거 공매 완료후 신청 계좌번호로 입금함.
○ 업무처리 일정
? 시·구·동 피해자 접수안내 공문발송 ------------------- ‘18.11.30
? 신문·방송등 기사 홍보 ------------------------------ ‘18.11.30
? 피해자 수원시 홈페이지 접수 ------------------------ ‘18.12. 1
? 방치자전거 자진철수 안내 ------------------- ‘18.12.12 ∼ 12.23
? 방치자전거 강제수거 ----------------------- ‘18.12.24 ∼ 12.31
? 보증금반환 청구 민사소송 ------------------ ‘19. 1. 1 ∼ 2.28
? 방치자전거 공매 --------------------------- ‘19. 1. 1 ∼ 2.28
? 보증금 환불 예정일 ------------------------ ‘19. 3. 1 부터
※ 민사소송, 자전거 공매 1차 종료 가정으로 향후 진행상황 따라 일정 연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