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인쇄

게시물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안내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562
첨부파일1
매탄2동 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문(181107).hwp
1. 설치 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에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예방 및 단속

2. 설치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80번길 42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기간 : 2018. 11. 08.(목) ~ 2018. 11. 28.(수) (21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붙임 1】서식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031-228-8638)
다. 제출기한 : 2018년 11월 28일(수)까지
라. 제출기관 : (우)1652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9번길 21(매탄2동)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마. 문의전화 :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031-228-8636)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