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안내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562
1. 설치 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에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예방 및 단속
2. 설치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80번길 42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기간 : 2018. 11. 08.(목) ~ 2018. 11. 28.(수) (21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붙임 1】서식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031-228-8638)
다. 제출기한 : 2018년 11월 28일(수)까지
라. 제출기관 : (우)1652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9번길 21(매탄2동)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마. 문의전화 :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031-228-8636)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에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예방 및 단속
2. 설치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80번길 42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 기간 : 2018. 11. 08.(목) ~ 2018. 11. 28.(수) (21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붙임 1】서식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031-228-8638)
다. 제출기한 : 2018년 11월 28일(수)까지
라. 제출기관 : (우)1652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9번길 21(매탄2동)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마. 문의전화 :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031-228-8636)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