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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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공고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18.11.06
조회수
383
첨부파일1
주민자치위원 신규위촉 공고(181105).pdf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6항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신규위촉하고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근거법규 :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18. 11. 06. ~ 11. 21.(16일간)
3.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