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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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397
첨부파일1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등 2세대 2명

2. 1차 공고기간 : 2018.07.10 ~ 2018.07.20

3. 2차 공고기간 : 2018.07.26 ~ 2013.08.10

4. 행정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일 : 2018.08.13

5. 행정상관리주소 : 매영로39번길 21(매탄동 198-99)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8.08.14 ~ 2018.08.31

7.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