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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대상자 안내
- 작성자
- 매탄2동
- 작성일
- 2018.03.05
- 조회수
- 50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대상자 : 매탄2동 박** 등 21세대 23명
2. 최 고 방 법 : 세대별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동시 발송
3. 최 고 기 간 : 2018.3.6.~2018.3.13 (8일간)
1. 최고대상자 : 매탄2동 박** 등 21세대 23명
2. 최 고 방 법 : 세대별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동시 발송
3. 최 고 기 간 : 2018.3.6.~2018.3.13 (8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