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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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644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무엇일까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해야 마다 본인시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8.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