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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017.11.20~12.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6
조회수
367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37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실시됩니다.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1항)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
조사 할 예정이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
-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 무단전출자, 기타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