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19
- 조회수
- 428
- 첨부파일1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71219).pdf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권** 등 5세대 7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7.12.19.(화)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17. 12. 19. ~ 2018. 01. 05.(17일간)
붙임 공고문1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권** 등 5세대 7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7.12.19.(화)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17. 12. 19. ~ 2018. 01. 05.(17일간)
붙임 공고문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