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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신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11
- 조회수
- 529
2017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1.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지원대상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신청장소 : 각 관할 주민센터
1.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지원대상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신청장소 : 각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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