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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보장구수리비지원계획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9
조회수
1003
첨부파일1
2016장애인보장구수리비지원계획(영통구).hwp
2016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기간 : 2016. 12016. 12(예산 소진시 사업완료)

지원대상 : 영통구 관내 등록 장애인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붙임1 참조)

수리비 지원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 20만원

비수급장애인(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10만원

지원금액 이상은 본인부담 원칙

긴급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회 연장가능

수리비 우선순위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자 원칙

신청일자가 같은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비수급장애인 가구(중위소득100%이하) ☞『붙임1기준표 참조

수리대상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수리가 필요한 보장구

수리제외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모품 중 배터리(전지) 제외

2010.12.15이후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실시

, 공단 등 지원 불가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