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1.29
- 조회수
- 1003
❍ 추진기간 : 2016. 1월 ~ 2016. 12월(예산 소진시 사업완료)
❍ 지원대상 : 영통구 관내 등록 장애인
※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붙임1 참조)
❍ 수리비 지원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 20만원
∙비수급장애인(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10만원
☞지원금액 이상은 본인부담 원칙
☞긴급․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회 연장가능
❍ 수리비 우선순위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자 원칙
∙ 신청일자가 같은 경우
① 의료급여수급자
② 비수급장애인 가구(중위소득100%이하) ☞『붙임1』기준표 참조
❍ 수리대상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수리가 필요한 보장구
❍ 수리제외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모품 중 배터리(전지) 제외
☞2010.12.15이후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실시
☞단, 공단 등 지원 불가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