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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1
조회수
976
첨부파일1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카툰2.jpg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 접근을 어렵게 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1. 상기의 주차방해 행위는 모두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지만,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구역에 주차는 불가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