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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배치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8
조회수
1387
첨부파일1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배치 계획.hwp

1.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

201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2. 추진방침

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모집 실시

동과 사업소, 우리시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력배치

(동 주민센터 우선 배치)

선발기준에 의한 업무추진능력 우수자와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우선선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은 특수교육기관 사업위탁

 

3. 사업별 추진계획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1) 세부추진계획

모집방법 : 공개 모집 (동 홈페이지 게시)

모집인원 : 55

참여방법 : 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 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상담면접실시 (직접 방문)

구비서류 : 모집공고 참고

근무내용 : 사회복지 행정보조, 전담지원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선발기준 :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1순위 - 최근 3년간(‘13~’15)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3) 장애인

2순위 - 최근 3년간(‘13~’15)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3) 장애인,

최근 3년간(‘13~’15)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6) 장애인,

여성,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3순위 - 우리시 선발기준표에 의한 일정 기준(60) 이상자

선발제외

<일반형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제한

-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가구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집·선발시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 반복참여 허

참여자 확정

1차선발 (선발기준표에 의한 상담대상자 선정)

2차선발 (상담에 의한 최종선발자 결정)

참여 확정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신청접수 시 신청자와의 충분한 상담과 업무수행 능력판단 상담의견서 작성

참여조건합의서 작성시 유의점 : 참여자가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근무는 12부터 근무하게 되지만 계약기간은 11일로 작성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불가 등의 문제발생 예방)

 

2) 보수 및 복무

사업기간 : 20161 ~ 12(12개월)

근무시간 : ~, 18시간 근무 (09:00~18:00)

보 수 : 1,261,000(4대 사회보험료, 소득세 포함 금액)

복 무 : 15일 휴가(중도참여자는 한달 만근 시 익월 1일의 휴가)

* 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시 일할 계산

퇴직금 : 2016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참여자

 

3) 추진일정

2015. 12. 4() ~ 12. 10()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2015. 12. 14() ----------------------------- 접수결과 제출()

접수서류 원본을 시(장애인복지과)에 제출

2015. 12. 14() ~ 12.18() -------------------------------- 최종선발

 

4) 제출서류

(1~5번 필수, 6~8번 해당자, 9~13번 공무원)

1. 참여신청서(서식B) : 자필서명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C) : 자필서명 필수

3.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D] 제출(자필서명 필수)

5.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서식E) : 자필서명 필수

6.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7.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8.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선발 기준표 : 이하 공무원이 작성(또는 발급)하여 시에 제출

10. 상담의견서

11. 장애인증명서(공용)

1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공용)

13. 일반형일자리 신청자 명단

. 참여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1) 세부추진계획

모집방법 : 동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 모집

모집인원 : 34(신청미달 시 특수교육연계형과 조정하여 선발)

활동내용 : 환경도우미, 도서관사서보조 등

참여방법 :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에 제출하고 상담과 면접 실시 (직접 방문)

구비서류 : 모집공고 참고

선발기준, 선발제외와 참여확정 : 일반형일자리사업과 동일

 

2) 사업기간 및 보수

사업기간 : 2016. 1~ 12(12개월)

근무시간 : 14시간 근무 (56시간)

보 수 : 338,000(산재, 고용보험 가입)

 

3)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과 동일

 

. 특수교육-복지연계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1) 세부추진계획

사업추진 방법 : 특수학교에 위탁운영(부분위탁)

참여자 선발, 사전교육, 배치 등 : 위탁사업 수행기관

선발대상 : 16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모집인원 : 28(참여형 신청미달 시 증원 조정)

활동내용 : 급식도우미, 도서관사서보조 등

 

2) 보수 및 사업기간

사업기간 : 2016. 1~ 12(12개월)

근무시간 : 14시간 근무 (56시간)

보 수 : 338,000(산재보험 가입)

3) 추진일정

2015. 12. 3() --------------- 위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2015. 12. 3() --------------------------- 위탁 협약서 작성

 

4. 기대효과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붙 임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수원시 일괄 공고)

2016년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등) 모집공고 1.

2016 복지일자리 모집공고 1.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미취업 사실 확인서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등) 참여자 선발 기준표 1.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 1.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 1.

상담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