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08
- 조회수
- 1387
1.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201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2. 추진방침
○ 시․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모집 실시
○ 시․구․동과 사업소, 우리시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력배치
(동 주민센터 우선 배치)
○ 선발기준에 의한 업무추진능력 우수자와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우선선발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은 특수교육기관 사업위탁
3. 사업별 추진계획
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1) 세부추진계획
○ 모집방법 : 공개 모집 (시․구․동 홈페이지 게시)
○ 모집인원 : 55명
○ 참여방법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상담․면접실시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모집공고 참고
○ 근무내용 : 사회복지 행정보조, 전담지원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 선발기준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ㆍ 1순위 - 최근 3년간(‘13년~’15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3급) 장애인
ㆍ 2순위 - 최근 3년간(‘13년~’15년)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3급) 장애인,
최근 3년간(‘13년~’15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6급) 장애인,
여성,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ㆍ 3순위 - 우리시 선발기준표에 의한 일정 기준(60점) 이상자
○ 선발제외
<일반형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제한
-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단,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가구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집·선발시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 반복참여 허용
○ 참여자 확정
ㆍ 1차선발 (선발기준표에 의한 상담대상자 선정)
․ 2차선발 (상담에 의한 최종선발자 결정)
․ 참여 확정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 신청접수 시 신청자와의 충분한 상담과 업무수행 능력판단 상담의견서 작성
○ 참여조건합의서 작성시 유의점 : 참여자가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근무는 1월 2일부터 근무하게 되지만 계약기간은 1월 1일로 작성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불가 등의 문제발생 예방)
2) 보수 및 복무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월~금,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보 수 : 월 1,261,000원(4대 사회보험료, 소득세 포함 금액)
○ 복 무 : 15일 휴가(중도참여자는 한달 만근 시 익월 1일의 휴가)
* 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시 일할 계산
○ 퇴직금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참여자
3) 추진일정
○ 2015. 12. 4(금) ~ 12. 10(목)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5. 12. 14(월) ----------------------------- 접수결과 제출(구⇒시)
※ 접수서류 원본을 시(장애인복지과)에 제출
○ 2015. 12. 14(월) ~ 12.18(금) -------------------------------- 최종선발
4) 제출서류
(1~5번 필수, 6~8번 해당자, 9~13번 공무원)
1. 참여신청서(서식B) : 자필서명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C) : 자필서명 필수
3.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D] 제출(자필서명 필수)
5.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서식E) : 자필서명 필수
6.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7.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8.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선발 기준표 : 이하 공무원이 작성(또는 발급)하여 시에 제출
10. 상담의견서
11. 장애인증명서(공용)
1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공용)
13. 일반형일자리 신청자 명단
나. 참여형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1) 세부추진계획
○ 모집방법 : 시․구․동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 모집
○ 모집인원 : 34명(신청미달 시 특수교육연계형과 조정하여 선발)
○ 활동내용 : 환경도우미, 도서관사서보조 등
○ 참여방법 :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에 제출하고 상담과 면접 실시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모집공고 참고
○ 선발기준, 선발제외와 참여확정 : 일반형일자리사업과 동일
2) 사업기간 및 보수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근무 (월 56시간)
○ 보 수 : 월 338,000원(산재, 고용보험 가입)
3)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과 동일
다. 특수교육-복지연계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1)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 방법 : 특수학교에 위탁운영(부분위탁)
○ 참여자 선발, 사전교육, 배치 등 : 위탁사업 수행기관
○ 선발대상 : 16년 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 모집인원 : 28명(참여형 신청미달 시 증원 조정)
○ 활동내용 : 급식도우미, 도서관사서보조 등
2) 보수 및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근무 (월 56시간)
○ 보 수 : 월 338,000원(산재보험 가입)
3) 추진일정
○ 2015. 12. 3(목) --------------- 위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 2015. 12. 3(목) --------------------------- 위탁 협약서 작성
4. 기대효과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붙 임
○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수원시 일괄 공고)
○ 2016년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등) 모집공고 1부.
○ 2016년 복지일자리 모집공고 1부.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미취업 사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등) 참여자 선발 기준표 1부.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 1부.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자 선발 기준표 1부.
○ 상담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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