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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1052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전국사업소를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014. 6. 2 ∼ 6. 30
    ※ 예산소진시 사업기간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기타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