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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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6
조회수
973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매탄동 김** 등 12세대12명
2.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매탄2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공 고 기 간 : 2014.4.17 ~ 2014.4.2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최고자에 대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