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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23
- 조회수
- 1157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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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출장소)
○ 수 수 료 : 1통당 300원
○ 신분증 제시
•내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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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발급기관 방문 (신분증․무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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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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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읍․면․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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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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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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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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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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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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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