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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안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3
조회수
1157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발급기관 : 전국 시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출장소)

○     수 수 료 : 1통당 300

○     신분증 제시

 

내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발급절차

직접

발급기관 방문

(신분증무인대조)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확인서 발급

(동 등)

 

수요기관에

제출

대리발급 불가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13(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