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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최고자 대한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01
- 조회수
- 993
- 첨부파일1
- 최고 공고문.hwp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매탄동 윤**
2.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매탄2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공 고 기 간 : 2014. 04. 01. ~ 2014. 04. 17.
붙임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