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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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최고자 대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01
조회수
993
첨부파일1
최고 공고문.hwp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매탄동 윤**
 2.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매탄2동 주민센터 게시판
 3. 공 고 기  간 : 2014. 04. 01. ~ 2014. 04. 17.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