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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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신청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7
조회수
925
첨부파일1
영유아.hwp
참고) 2014년도 보육료,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 ...
 
        ☞ 보육료, 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기존 수급자격대상자는 별도로 신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영유아 보호자가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종일제아이돌봄, 유아학비)간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동 주민센터 내방 또는 온라인신처으로 "변경신청단계"
            거쳐야만 변경된 지원자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 아동 출생후 2개월(출생일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소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