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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변경)과 관련하여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1293

1.양육수당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 간 변경시 일할 계산 개념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15일자 기준으로 보장 내역이 바뀜

 

2. 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 간 변경시 일할 계산 개념이 적용되므로, 변경신청

   방문시, 유치원, 어린이집 입 퇴소일에 맞추어서 변경하셔야 함

   (본인 부담금 발생할 수 있으므로)

 

3. 누리과정(어린이집 "누리3-5", 유치원"유아학비누리3-5")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만 정부 지원 가능(1331일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

    ex)현재 10년생의 경우 14,15,16년 총 3년까지 지원가능 하나

    17년도에 취학유예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해야함.

 

4. 취학유예자의 경우 1년에 한해서만 추가 지원( 양육수당의 경우 불가)

 

    ex)올해의 경우 07년생이 취학유예할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1년 더 보장

        받을 수 있으나, 양육수당은 1312월로 보장중지

 

5. 유치원 유아학비 산정기간 관련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다만 유치원 입학식 당일 신규 입학한 유아는 입학일을 3.1일로 적용하여 지원하나,

   입학식 이후 중간 입학 유아는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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